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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한국석유관리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마감 Wed Jun 10
선박연료공급선 23척(척당 1또는 2기 설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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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한국석유관리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마감 Wed Jun 10
선박연료공급선 23척(척당 1또는 2기 설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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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재공고)
한국석유관리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마감 Wed Jul 08
선박연료공급선 23척(척당 1또는 2기 설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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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재공고)
한국석유관리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마감 Wed Jul 08
선박연료공급선 23척(척당 1또는 2기 설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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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한국석유관리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마감 Fri Oct 16
선박연료공급선 16척(척당 1또는 2기 설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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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한국석유관리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 마감 Fri Oct 16
선박연료공급선 16척(척당 1또는 2기 설치)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