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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권)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Fri Apr 17
○ 사업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사업내용: 성인권 교육지원 (상담형,강의형,토론형,체험형 교육 제공) 운영
○ 사업목표: 실인원95명, 연인원200명 (수행기관별 실인원48명, 연인원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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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Fri Apr 17
○ 사업대상: 12세~18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사업내용: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진로상담 및 코칭교육(현장체험형,멘토형,자조모임형) 운영
○사업목표: 실인원 160명, 연인원 410명(수행기관별 실인원80명, 연인원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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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권)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Fri Apr 17
○ 사업대상: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사업내용: 성인권 교육지원 (상담형,강의형,토론형,체험형 교육 제공) 운영
○ 사업목표: 실인원95명, 연인원200명 (수행기관별 실인원48명, 연인원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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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Fri Apr 17
○ 사업대상: 12세~18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사업내용: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진로상담 및 코칭교육(현장체험형,멘토형,자조모임형) 운영
○사업목표: 실인원 160명, 연인원 410명(수행기관별 실인원80명, 연인원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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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 재공모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Fri Apr 24
○ 사업대상: 12세~18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사업내용: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진로상담 및 코칭교육(현장체험형,멘토형,자조모임형) 운영
○사업목표: 실인원 160명, 연인원 410명(수행기관별 실인원80명, 연인원2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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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성인전환기) 재공모
(재)한국장애인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Fri Apr 24
○ 사업대상: 12세~18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사업내용: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진로상담 및 코칭교육(현장체험형,멘토형,자조모임형) 운영
○사업목표: 실인원 160명, 연인원 410명(수행기관별 실인원80명, 연인원2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