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단체 · 운영기관 1. 공공기관.단체 등 2.대학 3.민간기관(단체) 민간기업 / [제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사업 '협약 해약'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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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32ㅇ 섬유패션 관련 영리·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기관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제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16공고문 참고 / [제외] 공고문 참고 13ㅇ 지원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제외]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12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12○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10법인사업자(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 [제외] 세부기준 공고문 참조 8※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 [제외] ※ 세부 내용 공고문 참조 8공모요강 참고 / [제외] 공모요강 참고 8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제외]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8모집공고 참고 / [제외] 모집공고 참고 8공공기관(단체), 민간기관(단체), 기타 등 / [제외] 공고문 내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모집공고문 참조 / [제외] 모집공고문 참조 8국내 중소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사(법인사업자) / [제외]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8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지원대상 제외기관 8모집공고 참조 / [제외] 모집공고 참조 8○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제외]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전년도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실적미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으로 반납, 환수, 지정 취소된 기관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6운영기관 1. 공공기관.단체 등 2.대학 3.민간기관(단체) 민간기업 / [제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사업 '협약 해약'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공공유형: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군부대, 특수교육기관 등 - 민간유형: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제외] 지원대상 외 6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에 등록된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선령 25년 미만 선박연료공급선을 보유한 사업자 2.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재산인 질량유량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 3.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장 모니터링 및 필수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 / [제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6eNEST에 등록된 연 2회, 논문 20편 이상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및 대학부설연구소(온라인 학술지의 경우 연 20편 이상) / [제외] 협회 및 협의회 등 기타기관 및 제재조치 해당 학술단체 신청불가 6공고문 기재 / [제외] 공고문 기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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