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물류관련 정책사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 휴ㆍ폐업 중인 경우 ㅇ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경우 ㅇ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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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74社 / [제외]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미선정사 122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16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부적정 기관 165대 과수(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의 무병 모수를 보존·유지하며 무병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단체 / [제외] 지원대상 부적격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 공모서류 확인 12공고문 참조 / [제외] 국고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12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74개사(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공모 신청사) / [제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공모 미참여 및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신문사 10붙임참조 / [제외] 붙임참조 8지역신문 대상 / [제외]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미선정사 8※ 첨부된 공고문 확인 / [제외] ※ 첨부된 공고문 확인 8별도 제한 없음 / [제외] 국가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8물류관련협회 또는 연합회 등 / [제외] 지원대상 이외에 별도 제한 없음 8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8사업공고문 참조 / [제외] 국가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6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6-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제외]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6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74개社 / [제외]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미선정사 6공고문 참고 / [제외] 공고문 참고 6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물류관련 정책사업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제외]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 휴ㆍ폐업 중인 경우 ㅇ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경우 ㅇ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6한국영화 오리지널 시나리오(장편 극영화) 창작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 작가 / [제외] 사업요강상 3항. 신청 및 심사제외대상에따름 5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영화 제작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영화제작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 업신고증’을 발급한 법인/개인사업자 / [제외]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5ㅇ 붙임 자료 참조 / [제외] ㅇ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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