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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외교육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
교육부 · 전국 · 중앙부처 · 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 마감 Fri Jan 30
가. 사업명: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나. 목적: 재외교육기관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교육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다. 추진 근거: 「재외국민교육법」제3조(국가의 책무)
라. 센터 인력 구성: 센터장 외 전문인력(박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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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외교육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
교육부 · 전국 · 중앙부처 · 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 마감 Fri Jan 30
가. 사업명: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나. 목적: 재외교육기관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교육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다. 추진 근거: 「재외국민교육법」제3조(국가의 책무)
라. 센터 인력 구성: 센터장 외 전문인력(박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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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외교육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재공모
교육부 · 전국 · 중앙부처 · 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 마감 Mon Feb 09
가. 사업명: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나. 목적: 재외교육기관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교육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다. 추진 근거: 「재외국민교육법」제3조(국가의 책무)
라. 센터 인력 구성: 센터장 외 전문인력(박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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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외교육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
교육부 · 전국 · 중앙부처 · 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 마감 Mon Feb 09
가. 사업명: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나. 목적: 재외교육기관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교육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다. 추진 근거: 「재외국민교육법」제3조(국가의 책무)
라. 센터 인력 구성: 센터장 외 전문인력(박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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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외교육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재공모
교육부 · 전국 · 중앙부처 · 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 마감 Mon Feb 09
가. 사업명: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나. 목적: 재외교육기관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교육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다. 추진 근거: 「재외국민교육법」제3조(국가의 책무)
라. 센터 인력 구성: 센터장 외 전문인력(박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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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외교육지원센터 수행기관[보조사업자] 공모
교육부 · 전국 · 중앙부처 · 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외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등
※ 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하나의 기관이 단독으로만 신청 가능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가능한 기관 / [제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불가한 기관 · 마감 Mon Feb 09
가. 사업명: 재외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나. 목적: 재외교육기관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재외국민 교육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연구와 체계적 지원
다. 추진 근거: 「재외국민교육법」제3조(국가의 책무)
라. 센터 인력 구성: 센터장 외 전문인력(박사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