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민간 등) · - 지역내·외 게임콘텐츠 제작/배급업 등록기업(지역 외 기업은 이전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상세내용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 [제외] -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의한 조치 중인 사업자 등 * 상세내용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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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외] - 지원신청 대상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예술단체 - 심의기준(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술단체 20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③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 / [제외] 1.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불가 2.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사업에서 배제함 10공고문 참고 / [제외] 공고문 참고 10- 지역내·외 게임콘텐츠 제작/배급업 등록기업(지역 외 기업은 이전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상세내용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 [제외] -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의한 조치 중인 사업자 등 * 상세내용 공고문 및 안내서 참조 8❍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인턴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근거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로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본원의 이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피고용인), 재고용 불가 / [제외]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자격제한대상 참고 8◦ 공고문 참조 / [제외] ◦ 공고문 참조 8○ 협약 기간 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이 가능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세부 내용 모집공고 참조 / [제외] ○ 모집공고 참조 6경북도내 문화예술단체 / [제외] 경북도내 문화예술단체 이외 단체 6임산물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업을 수행 함에 따른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 [제외] 해당없음 6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제외] ㅇ 금융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지원대상 핀테크 기업에 한정) ㅇ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기업은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 이후 지원 가능 6◦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게임 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 게임 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에 따른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을 뜻함 ◦(관외)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전·확약한 사업자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단독지원 가능(컨소시엄 불가)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 완료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 /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과제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6- / [제외] - 6① 지원 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과학해설사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② 신청기관에 고용된 소속 직원이 아니어야 함. / [제외] 지원대상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 6❍ 지역 산업 기반 스토리·아이디어를 보유한 울산내 관내 시민 ❍ 울산소재 예비 창업자 및 콘텐츠 (예비)창작자 1인 또는 팀 ※ 팀 구성 시 팀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필수 / 팀원은 최대 2인으로 제한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또는 울산지역 학교·회사에 재학·재직 중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재학‧재직 등 증빙서류 필첨 / [제외]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자) ◦개인파산등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또는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자 ◦기타 사업 수행 및 지원금 관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61.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2. 해외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3.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4. 저개발국 산업개발계획 수립 사업 5.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및 공정설비 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조사 사업 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프로젝트 플라자 포럼, 정보‧지원센터 운영 등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수주지원사업 / [제외]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단,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6수산물 직매장(Sh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 / [제외] 서류결격자에 한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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