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민간 등) · -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외] - 지원신청 대상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예술단체 - 심의기준(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술단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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