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 ❍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인턴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근거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로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본원의 이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피고용인), 재고용 불가 / [제외]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자격제한대상 참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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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15복숭아 재배 작목반, 연구회,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14창업벤처 11소상공인 9사회적기업 9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 단체 / [제외] 세금 체납자, 교육미이수자 8❍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인턴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근거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로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본원의 이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피고용인), 재고용 불가 / [제외]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자격제한대상 참고 8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채소·화훼·특작) / [제외] 사업 지침에 따름 6남원시에 주소를 두며, 대상품목인 3품목에 대하여 가공소비가 가능하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통해 육성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동일한 목적의 지방 자체 가공사업장에서 가공기술, 창업보육과정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상품화가 가능한 농업경영체 / [제외] 국세, 지방세 등 미납자 6붙임참조 / [제외] 붙임참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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