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 보조사업자(민간 등) · ❍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게임 기업(지사 지원 불가) ❍ 인턴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근거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인재로 한함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청년 및 거주예정자로 채용 후 1개월 이내 거주지 증빙 제출 必 ※ 본원의 이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력(피고용인), 재고용 불가 / [제외] 첨부파일(공고문 및 사업안내서) 내 자격제한대상 참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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