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 관내 참외재배 농업인 / [제외] 지방세 미납 농업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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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제외] 해당없음 50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36공고문 참고 / [제외] 공고문 참고 34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제외] 체납자, 보조금 부당이용자 28붙임참조 / [제외] 붙임참조 28복숭아 재배 작목반, 연구회,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14강릉시 관내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14통합돌봄 대상자 / [제외] 해당없음 14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제외]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12□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교육부 지정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이 해지된 경우 등 12당진시민 / [제외] 홍보자료 게시 10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제외] 사전 및 본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10임업인 등 / [제외] 불법행위자 등 10경상북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제외]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사회적 물의, 참여제한대상 기업 등 10임업인 등 / [제외] 공고문 참조 10읍면단위 마을공동체(축제추진위원회): 주민 15명 이상 / [제외] - 동일한 사업으로 의령군 및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에 있는 경우 - 마을축제의 대표성을 띄지 않는 특정 단체의 활동(행사)에 그치는 경우 - 정치적이거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띄거나 특정한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성격이 뚜렷한 경우 - 경상적 경비,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취득비 등이 사업비의 대부분인 경우 10관내 임산물 재배자 / [제외] 이전년도 포기자 및 부정수급자 9충주시 관내 농업인 중 사업수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제외] -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국세, 지방세 등 조세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등 8임업인 / [제외] 비임업인 8관내 대추 재배 농업인 / [제외] 사업추진에 있어 자격요건이 미흡하고, 농업관련 보조사업 소홀로 법정관리 대상자 및 처벌자는 제외 8무화과 재배 농업인, 작목반·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제외] 소비향락업체 8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체납농가 8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등 생산자 단체 / [제외] 세금 체납자, 교육미이수자 8「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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