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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지원대상 제외기관 · 마감 Wed Mar 11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추진(
- 힐링캠프(가족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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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 · 공공기관 및 단체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 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공고일 현재 인천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가 있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사업의 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마감 Wed Mar 11
당사자의 욕구를 자유롭게 반영하여 자기표현 향상과 지역사회의 소비자, 참여자, 기여자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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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 · 공공기관 및 단체 · 1.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2.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제외] 1.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함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역센터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Wed Mar 11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랑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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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영유아기, 성인권)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 · 공공기관 및 단체 · 1.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2.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제외] 1.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2.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환수 등의 조치가 가능함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지역센터 모니터링 결과 사업수행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마감 Mon Mar 23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랑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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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재공고)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지원대상 제외기관 · 마감 Tue Mar 31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추진(
- 힐링캠프(가족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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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2차 재공고)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지원대상 제외기관 · 마감 Mon Apr 13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추진(
- 힐링캠프(가족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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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N
2026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3차 재공고)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인천 · 공공기관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제외] 지원대상 제외기관 · 마감 Wed Apr 29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추진(
- 힐링캠프(가족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