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게임 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 게임 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에 따른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을 뜻함 ◦(관외)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전·확약한 사업자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단독지원 가능(컨소시엄 불가)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 완료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 /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과제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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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 기반 스토리·아이디어를 보유한 울산내 관내 시민 ❍ 울산소재 예비 창업자 및 콘텐츠 (예비)창작자 1인 또는 팀 ※ 팀 구성 시 팀원에 대한 인적사항 기재 필수 / 팀원은 최대 2인으로 제한 ❍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자 또는 울산지역 학교·회사에 재학·재직 중인 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재학‧재직 등 증빙서류 필첨 / [제외] ◦공고일 기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자) ◦개인파산등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또는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자 ◦기타 사업 수행 및 지원금 관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6◦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게임 기업인 경우 지원 가능 - 게임 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에 따른 게임제작업 및 배급업을 뜻함 ◦(관외) 협약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전·확약한 사업자 ※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단독지원 가능(컨소시엄 불가) ◦본사·지사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경우 본사 지원 ◦본사 소재지가 타 지역이고 울산에 지사가 있는 경우 지사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 울산지역 내 사업자등록 완료 ※ 대표자 포함 종사자 최소 3인 이상 /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과제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과제 포함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총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하며,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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