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소규모 HACCP인증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1개소 / [제외] ㅕ▶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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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57-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외] - 지원신청 대상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예술단체 - 심의기준(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술단체 20통합돌봄 대상자 / [제외] 해당없음 14붙임참조 / [제외] 붙임참조 12소상공인 11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제외] 사전 및 본심사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10창업벤처 10읍면단위 마을공동체(축제추진위원회): 주민 15명 이상 / [제외] - 동일한 사업으로 의령군 및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에 있는 경우 - 마을축제의 대표성을 띄지 않는 특정 단체의 활동(행사)에 그치는 경우 - 정치적이거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띄거나 특정한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성격이 뚜렷한 경우 - 경상적 경비,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취득비 등이 사업비의 대부분인 경우 10사회적기업 9「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한 김치제조업체 및 절임배추제조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규모인 업체 / [제외] ○ 최근 3년 이내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에 따라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처분이 있음이 확인된 자 ○ 공장(제조시설) 및 부지를 임차하였거나 재산권(저당권 등) 제한이 있는 경우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계약기간이 5년 미만 남은 경우 추가 기간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구비하여 대체 가능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을 징구한 경우 지원 가능 ○ 장비도입에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타 사업(지자체 및 타부처 사업 포함) 및 당해 사업을 통해 동일시설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8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소규모 HACCP인증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1개소 / [제외] ㅕ▶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6관내 한우농가 / [제외] 무허가 축사 농가 6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소규모 HACCP인증(예정)업체 /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6사업 시행지침 참고 / [제외] 사업 시행지침 참고 6생산자 단체, 임업인 등 / [제외] 보조금법 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의무자조금 도입품목의 경우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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