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 기초자치단체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을 한 관내 업체 / [제외]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 까지만 지원 지원사업

전체 5건 · 신청 가능 0건 · 마감 임박순

지역별로 보기

지원유형별로 보기

지원대상별로 보기

기관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