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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_우수(인턴형)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 마감 Mon Feb 09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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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_우수(프로젝트형)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 마감 Mon Feb 09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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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_신규(프로젝트형)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 마감 Tue Feb 10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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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_신규(인턴형)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 마감 Tue Feb 10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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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_추경(직무교육 자체 및 컨소)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 마감 Fri Apr 24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일경험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초교육(직장예절, 근로기준법 등)과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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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_추경(인턴형)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⑤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 마감 Fri Apr 24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며,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과 성장기반을 마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