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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신규과제(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마감 Mon Jun 09
[KIOM·NIKOM 공동실용화]
선정 첫 해: 공동연구(KIOM + 수요기업)
다음 연도: NIKOM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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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마감 Sun Mar 08
○ 목적 :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사업 재편)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 지원기간 : (단년도) 협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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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마감 Sun Mar 08
○ 목적 :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사업 재편)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 지원기간 : (단년도) 협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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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마감 Sun Mar 08
○ 목적 :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사업 재편)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 지원기간 : (단년도) 협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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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재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 마감 Fri Apr 24
○ 목적 : 한의약 제품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 한의약 육성법 제13조,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사업 재편)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
○ 지원기간 : (다년도) 협약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