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 [제외]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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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837창업벤처 218소상공인 189사회적기업 97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74社 / [제외]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미선정사 61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42공고문 참고 / [제외] 공고문 참고 26해당없음 / [제외] 해당없음 25장애인기업 23붙임참조 / [제외] 붙임참조 19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제외] 체납자, 보조금 부당이용자 14-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외] - 지원신청 대상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예술단체 - 심의기준(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술단체 10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부적정 기관 8- / [제외] - 8ㅇ 섬유패션 관련 영리·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기관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제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8강릉시 관내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7통합돌봄 대상자 / [제외] 해당없음 7여성기업 7마을기업 7ㅇ 지원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제외]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5대 과수(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의 무병 모수를 보존·유지하며 무병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단체 / [제외] 지원대상 부적격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 공모서류 확인 6첨부파일 참조 / [제외] 첨부파일 참조 6공고문 참조 / [제외] 국고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6복숭아 재배 작목반, 연구회,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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