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된 공고문 확인 / [제외] ※ 첨부된 공고문 확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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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453창업벤처 280소상공인 234사회적기업 122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74社 / [제외] 2026년 우선지원대상사 미선정사 122공고문 참조 / [제외] 공고문 참조 94공고문 참고 / [제외] 공고문 참고 71해당없음 / [제외] 해당없음 52붙임참조 / [제외] 붙임참조 38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제외] 체납자, 보조금 부당이용자 28장애인기업 24-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임의단체 -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 ‘매칭펀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 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 [제외] - 지원신청 대상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예술단체 - 심의기준(선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예술단체 20ㅇ 섬유패션 관련 영리·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기관 등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제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16- / [제외] - 16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공모 대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국·공립 정부 출연(연구)기관,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부적정 기관 16통합돌봄 대상자 / [제외] 해당없음 14복숭아 재배 작목반, 연구회,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14강릉시 관내 외식업체 대상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이 가능한 외식 관련 법인·조직·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제외] 지원대상 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1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교육부 지정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이 해지된 경우 등 125대 과수(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의 무병 모수를 보존·유지하며 무병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종자업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단체 / [제외] 지원대상 부적격자 제출서류 미제출자 * 공모서류 확인 12첨부파일 참조 / [제외] 첨부파일 참조 12공고문 참조 / [제외] 국고보조금 관련 제규정 위반자 12ㅇ 지원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① 중소기업확인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보유 필수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및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제외]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3.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6.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7.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12경상북도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제외]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업, 사회적 물의, 참여제한대상 기업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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