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상시

소관·수행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지원유형인력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상시
마감까지상시

사업 요약

<p>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nbsp;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nbsp;</p>…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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