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상시

소관·수행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지원유형인력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상시
마감까지상시

사업 요약

<p>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nbsp;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p><p style="line-height: 1.8;">※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nbsp;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p>…

신청방법·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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