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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서울)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1.재창업
❶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2.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제외] 재창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4.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공통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3.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4. 당해(2026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5.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7.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 마감 Fri Feb 27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재창업 진단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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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사업화(강원)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제외]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마감 Fri Feb 27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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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사업화(서울)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제외]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마감 Fri Feb 27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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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강원)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1.재창업
❶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2.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제외] 재창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4.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공통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3.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4. 당해(2026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5.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7.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 마감 Fri Feb 27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재창업 진단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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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서울)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1.재창업
❶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2.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제외] 재창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4.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공통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3.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4. 당해(2026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5.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7.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 마감 Fri Feb 27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재창업 진단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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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사업화(서울)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제외]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마감 Fri Feb 27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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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강원)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1.재창업
❶ 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❷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❸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2.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협약일 이전 사업자등록 시, 자격상실로 협약취소 및 지원불가) / [제외] 재창업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2.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4.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재창업 하려는 자
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공통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3.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4. 당해(2026년도)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5.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6.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7.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 마감 Fri Feb 27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재창업 진단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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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사업화(강원)_(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보조사업자(민간 등) ·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담PM을 통해 참여 요건 확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제외]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마감 Fri Feb 27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