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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IP 사업화 자립(1단계) 지원사업 공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o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기술지주회사는 개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 법인이거나 기술이전 수입 및 특허 비용을 별도로 운영하는 분교·의료원 산학협력단 등은 개별 기관으로 인정
□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관
o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중 ‘성장 지원’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자립 지원사업 우선 수행(성장 지원사업 선정은 자동 취소됨)
□ IP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재직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기관
o (IP전문인력 기준 요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IP 경영 및 기술거래·사업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제외]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기관 · 마감 Mon Mar 16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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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IP 사업화 자립(2단계) 지원사업 공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o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o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기술지주회사는 개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 법인이거나 기술이전 수입 및 특허 비용을 별도로 운영하는 분교·의료원 산학협력단 등은 개별 기관으로 인정
□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1차 수행 이력이 있는 기관
o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중 ‘성장 지원’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자립 지원사업 우선 수행(성장 지원사업 선정은 자동 취소됨)
□ IP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재직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기관
o (IP전문인력 기준 요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IP 경영 및 기술거래·사업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제외] 공고문 내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 하지 않는 기관 · 마감 Mon Mar 16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유망 특허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식재산 이전을 활성화하고, 확보한 수익 일부를 다른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자립형 선순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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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IP 사업화 성장 지원사업 공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ㅇ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ㅇ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해당하는 단독 기술지주회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기술지주회사는 개별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독립 법인이거나 기술이전 수입 및 특허 비용을 별도로 운영하는 분교·의료원, 산학협력단 등은 개별 기관으로 인정
□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관
ㅇ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중 ‘자립 지원’에 동시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자립 지원사업 우선 수행(성장 지원사업 선정은 자동 취소됨)
□ IP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재직 중이거나 채용 예정인 기관
ㅇ (IP 전문인력 기준 요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IP 경영 및 기술거래・사업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제외] 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한국형 특허 갭펀드 조성 지원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기관 · 마감 Mon Mar 16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IP 전문인력을 채용 및 활용하여 IP 경영 운영 인프라 구축 및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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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전략기술 지원 사업 공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지원 사업(성장, 자립 지원) 수행 중이 아닌 기관 / [제외] 지원 자격 내용 참조 · 마감 Wed Apr 01
대학·공공연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마케팅·검증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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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 IP 사업화 앵커TLO 지원 사업 공고(제한경쟁)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전국 · 공공기관 및 단체 · 지식재산처의 공공 IP 사업화 자립 지원 사업(舊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사업) 2단계-3년차 기관 및 종료 주관기관 대상 / [제외]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마감 Wed Apr 01
앵커TLO가 주도하고, 협력TLO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