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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주식회사 글리처파트너스 · 보조사업자(민간 등) · 2026 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참여기업 12개사(5기 12개) /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4) 공고일 기준 팁스(TIPS )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5) 휴업 중인 기업
6)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마감 Sun Mar 31
전통문화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 보육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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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주식회사 글리처파트너스 · 보조사업자(민간 등) · 2026 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참여기업 12개사(5기 12개) /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4) 공고일 기준 팁스(TIPS )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5) 휴업 중인 기업
6)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마감 Sun Mar 31
전통문화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전문 보육 지원으로 전통문화산업 초기창업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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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문화 창업 도약기업 지원(2기)
주식회사 글리처파트너스 · 보조사업자(민간 등) · 2025 오늘전통 도약기창업(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사업 선정 5개 사 중 2차년도 선정 된 3개 사 /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4) 공고일 기준 팁스(TIPS )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5) 휴업 중인 기업
6)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마감 Mon Mar 31
❏ 창업기획자(AC) 별 사업 개요
○ 목 적 : 전통문화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도약기업 배출을 목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자금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및 파트너 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의 전 분야를 지원
○ 기 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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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문화 창업 도약기업 지원(2기)
주식회사 글리처파트너스 · 보조사업자(민간 등) · 2025 오늘전통 도약기창업(전통문화 청년 창업육성 지원) 사업 선정 5개 사 중 2차년도 선정 된 3개 사 / [제외]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기업)
4) 공고일 기준 팁스(TIPS )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기업)
5) 휴업 중인 기업
6)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마감 Mon Mar 31
❏ 창업기획자(AC) 별 사업 개요
○ 목 적 : 전통문화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도약기업 배출을 목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자금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및 파트너 연계를 통한 기업 성장의 전 분야를 지원
○ 기 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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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문화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주식회사 글리처파트너스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주관기관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AC)
○ 참여기업 자격
- 전통문화기업 정의: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전
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이며,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유망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수출초보기업) 2025년 직수출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수출유망기업) 2025년 직수출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 [제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마. 선정위원회 의견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 그 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마감 Thu Apr 30
전통문화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 경험, 유통망 및 성장전략 부족 등으로 사업
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문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
워크 및 수출 전문역량과 창업기획자(AC)의 투자·보육 및
스케일업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문화기업의 해외진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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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통문화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주식회사 글리처파트너스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주관기관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문무역상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AC)
○ 참여기업 자격
- 전통문화기업 정의: 전통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전
년도 매출액 10억원 초과이며, 수출초보기업 또는 수출유망기업에 해당
하는 기업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수출초보기업) 2025년 직수출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
* (수출유망기업) 2025년 직수출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 [제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인 경우
마. 선정위원회 의견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바.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 그 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마감 Thu Apr 30
전통문화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진출 경험, 유통망 및 성장전략 부족 등으로 사업
화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문무역상사의 글로벌 네트
워크 및 수출 전문역량과 창업기획자(AC)의 투자·보육 및
스케일업 역량을 활용하여 전통문화기업의 해외진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