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aN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지원(시범)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사업공고 / [제외] 사업공고 · 마감 Fri Jan 30
사업비 : 160,000천원
사업량 : 1개단체
사업내용 :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
D-NaN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지원(시범)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사업공고 / [제외] 사업공고 · 마감 Fri Jan 30
사업비 : 160,000천원
사업량 : 1개단체
사업내용 : 민감채소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
D-NaN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관내 농업인 / [제외] - · 마감 Fri Jan 30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 업 비 : 75백만원(국비 30, 시비 45) * 국비 40%, 시비 60%
❍ 사 업 량 : 1개 단체, 40ha
❍ 사업대상 : 관내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 보조사업자 :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
-
D-NaN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관내 농업인 / [제외] - · 마감 Fri Jan 30
❍ 사업기간 : 2026. 1.~12월
❍ 사 업 비 : 75백만원(국비 30, 시비 45) * 국비 40%, 시비 60%
❍ 사 업 량 : 1개 단체, 40ha
❍ 사업대상 : 관내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 보조사업자 : 관내 영농조합법인, 농…
-
D-NaN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전주국가유산 야행)」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 신청자격
-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기관만 응모가능 / [제외] ❍ 신청 제외
- 비공식 단체(단체증빙서류 제출 필수)
- 부정수급 적발, 기타 징계 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지원에 부적격한 단체 또는 법인(구성원 포함)
- 그 외 해당 공모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및 단체 등 · 마감 Mon Mar 09
❍ 사 업 명 :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전주국가유산 야행)
❍ 사업기간 : 2026. 3. ∼ 12.
❍ 장 소 : 한옥마을, 경기전, 전라감영, 풍남문, 풍패지관, 전주향교 등
❍ 사업예산 : 542.5백만원(국217 도97.65 시227.85) / 민…
-
D-NaN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전주국가유산 야행)」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 신청자격
-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문화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비영리법인, 단체·기관만 응모가능 / [제외] ❍ 신청 제외
- 비공식 단체(단체증빙서류 제출 필수)
- 부정수급 적발, 기타 징계 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지원에 부적격한 단체 또는 법인(구성원 포함)
- 그 외 해당 공모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및 단체 등 · 마감 Mon Mar 09
❍ 사 업 명 :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전주국가유산 야행)
❍ 사업기간 : 2026. 3. ∼ 12.
❍ 장 소 : 한옥마을, 경기전, 전라감영, 풍남문, 풍패지관, 전주향교 등
❍ 사업예산 : 542.5백만원(국217 도97.65 시227.85) / 민…
-
D-NaN
'26~'27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산 밀 생산단지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를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6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위 조건은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제외] ○ 사업 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구)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5년이상) 대상 심화컨설팅 ‘판로지원(포장재지원*)’ 및 각종 인증비 지원의 경우 타 사업(밀 제품화 패키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마감 Wed Jul 15
□ (사업목적)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지원요건) ①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②단일품종 재배 ③농업경영체(5인 이상), ④교육·컨설팅을 ’27년 6월까지 이수 가능자 ※ ’25/’26년 사…
-
D-NaN
'26~'27년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 · 기초자치단체 · ○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이하 “생산단지”라 함)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국산 밀 생산단지 인정기준>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다만,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 2품종 이상 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
* 농지 기준 : 직전연도 및 사업 신청연도 내 식량작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경영체의 집단화된 농지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사업관리)에 따라 광역지자체 범위까지 생산단지로 인정(단, 경영체 농지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 주소가 있는 1개의 광역자치단체 면적만 인정)
* 단일품종 : 금강, 새금강, 백강, 황금알
※ 단,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기존 재배 품목을 대체하기 위한 밀 종자를 확보하거나 향후 재배이행 계획(‘26년 가을파종)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배품종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미만 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통장사본 제출)
*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위 조건은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제외] ○ 사업 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시·군) 및 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구)은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법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도 인정)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품종순도 검사(정부비축 검사) 결과 최근 2년 연속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 및 지원 제한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5년이상) 대상 심화컨설팅 ‘판로지원(포장재지원*)’ 및 각종 인증비 지원의 경우 타 사업(밀 제품화 패키지 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마감 Wed Jul 15
□ (사업목적)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단지로 육성
□ (지원요건) ①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②단일품종 재배 ③농업경영체(5인 이상), ④교육·컨설팅을 ’27년 6월까지 이수 가능자 ※ ’25/’26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