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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 · 기초자치단체 · 취약계층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기업 / [제외]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26년 1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직전월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2〕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이후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한정
- ‘24~25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및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 기간 무관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의 최대지원기간(5년)은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격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며, 본 사업의 총 지원 기간(최대 2년 + SVI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⑦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⑨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 마감 Fri Mar 2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체도를 통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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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 · 기초자치단체 · 취약계층 신규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기업 / [제외] 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26년 1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직전월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별표2〕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⑤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최대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이후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2년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인증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에 한정
- ‘24~25 광주다운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 및 고용노동부 전문인력지원사업 지원 기간 무관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의 최대지원기간(5년)은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격 가능 여부 판단 기준이며, 본 사업의 총 지원 기간(최대 2년 + SVI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을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⑦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⑧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⑨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 마감 Fri Mar 2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체도를 통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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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 · 기초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제외] ① ‘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②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마감 Fri Mar 27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SPC*방식에 따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산정된 성과 규모에 따라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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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 · 기초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연대경제기업 / [제외] ① ‘25년 이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② 당해 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사업 간 지원 목적,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중에 있는 기업
④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마감 Fri Mar 27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SPC*방식에 따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산정된 성과 규모에 따라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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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 · 기초자치단체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조 수행 능력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단체(법인). / [제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기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관 등 공고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 마감 Fri Jun 05
저소득 재가 등록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업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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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 · 기초자치단체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조 수행 능력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단체(법인). / [제외]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기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관 등 공고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 마감 Fri Jun 05
저소득 재가 등록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업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