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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 [제외]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 마감 Thu Oct 02
지자체 관할 내 체류 동포*(F4/H2 비자 등)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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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자녀 지원 사업」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우대사항 : 베트남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자녀(한-베 자녀)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국외 다문화가족, 귀환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연구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부정수급·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유사사업의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기관 등 · 마감 Thu Jan 22
베트남 귀환 여성 및 한국 국적 자녀 지원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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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자녀 지원 사업」(재공모)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3)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우대사항 : 베트남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자녀(한-베 자녀) 지원 관련 교육·상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으로서 국외 다문화가족, 귀환여성 및 아동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연구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동일 사업,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부정수급·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유사사업의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기관 등 · 마감 Fri Jan 30
베트남 귀환 여성 및 한국 국적 자녀 지원 관련 교육, 상담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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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제외]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마감 Fri Mar 06
국내 체류 동포 관련 단체 시행 사업 지원(국내 소재 단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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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가공모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국내로 귀환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포(F4, H2, 동포출신 F5 및 귀화자) / [제외] 다문화 가정(일방이 동포인 경우 가능), 동포가 아닌 외국인 등 · 마감 Fri Mar 06
국내 귀환 동포의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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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2차 추가공모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국내로 귀환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포(F4, H2, 동포출신 F5 및 귀화자) / [제외] 다문화 가정(일방이 동포인 경우 가능), 동포가 아닌 외국인 등 · 마감 Mon Apr 20
국내 귀환 동포의 지역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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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공모(교육청)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국내로 귀환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포(F4, H2, 동포출신 F5 및 귀화자)의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 [제외] 다문화 가정(일방이 동포인 경우 가능), 동포가 아닌 외국인 등 · 마감 Tue Jun 02
국내 귀환 동포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청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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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2차 공모 수정 공고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제외]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마감 Fri Jun 05
국내 체류 동포 관련 단체 시행 사업 지원(국내 소재 단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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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 3차 공모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 [제외]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 마감 Mon Sep 14
국내 귀환 동포 관련 단체 시행 사업 지원(국내 소재 단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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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가 공모(수시)
재외동포청 · 전국 · 중앙부처 · 국내로 귀환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포(F4, H2, 동포출신 F5 및 귀화자) 및 동포의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 [제외] 다문화 가정(일방이 동포인 경우 가능), 동포가 아닌 외국인 등 · 마감 Mon Sep 14
국내 귀환 동포 및 동포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