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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운영시설 공모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 대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지역 내 문화시설 / [제외] -국립, 시립 문화예술기관(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 친교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운영단체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 위주의 단체
-공고일 기준까지 국,시비 지원사업이나 대전문화재단 지원 사업 미정산 또는 정산금 미반납 단체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자가 속해있는 기관 및 단체 · 마감 Mon Feb 02
ㅇ 사 업 명: 2026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
ㅇ 사업기간: 2026. 1월 ~ 12월 / 교육사 배치기간 3월 ~ 12월
ㅇ 사업대상: 문화시설(교육사 의무배치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사*
* 만 39세 이하, 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 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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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실습처 지원사업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 대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지역 내 문화시설(26년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선정 기관 연계 운영) / [제외] -국립, 시립 문화예술기관(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주목적이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 친교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운영단체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 위주의 단체 등 · 마감 Mon Feb 0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인력 발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기회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현장 실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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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기부활성화 대전예술가치26 공모(6월)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 대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1.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대전 지역 문화예술단체
3. 개인: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2022~2026년) 내 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대전 지역 예술인
3. 대상사업: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사업 / [제외] ㅇ 참여 제한
- 사업 기간 및 장소 부적격
‧ 공고일 이전 또는 2026. 12. 31. 이후에 추진되는 문화예술사업※ 소급적용 불가
‧ 대전광역시 이외의 장소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사업
- 특수관계 및 중복 수혜 제한
‧ 기부자와 수혜자(대표자)가 관련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경우
*기부자와 수혜대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동일 사업으로 대전문화재단 또는 기타 기관에서 국비․지방비를 지원받거나 타 기관(한국메세나협회 등) 매칭펀드 지원(예정) 받는 경우 ※ 중복수혜 불가
- 사업 규모 및 주체 부적격
‧ 확보된 기부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청 예술인(단체)이 주체가 아닌 타 예술인(단체) 행사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문화예술사업
‧ 동일 예술인(단체)이 복수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1인(단체) 1사업 신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문화예술사업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국․공립(도, 시, 구, 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개인)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법인
‧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사업
- 대전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관련 제재 조치 중이거나 2025년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단체)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 중인 단체(대표자 포함)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공고일 현재까지 체납 중인 단체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단체 · 마감 Tue Jun 23
1. 사업대상
가. 기부자: 관내, 외 기업, 기관 / 개인자격 기부 불가
나. 수혜대상
1)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대전 지역 문화예술단체
2) 개인: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2022~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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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술기부활성화 대전예술가치26 공모(7월)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 대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1.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대전 지역 문화예술단체
2. 개인: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2022~2026년) 내 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대전 지역 예술인
3. 대상사업: 공고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사업 / [제외] ㅇ 참여 제한
- 사업 기간 및 장소 부적격
‧ 공고일 이전 또는 2026. 12. 31. 이후에 추진되는 문화예술사업※ 소급적용 불가
‧ 대전광역시 이외의 장소에서 추진되는 문화예술사업
- 특수관계 및 중복 수혜 제한
‧ 기부자와 수혜자(대표자)가 관련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경우
*기부자와 수혜대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동일 사업으로 대전문화재단 또는 기타 기관에서 국비․지방비를 지원받거나 타 기관(한국메세나협회 등) 매칭펀드 지원(예정) 받는 경우 ※ 중복수혜 불가
- 사업 규모 및 주체 부적격
‧ 확보된 기부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청 예술인(단체)이 주체가 아닌 타 예술인(단체) 행사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문화예술사업
‧ 동일 예술인(단체)이 복수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1인(단체) 1사업 신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문화예술사업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국․공립(도, 시, 구, 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개인)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법인
‧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사업
- 대전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관련 제재 조치 중이거나 2025년 사업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단체)
- 보조금 관계 법령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재 조치 중인 단체(대표자 포함)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공고일 현재까지 체납 중인 단체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단체 · 마감 Thu Jul 23
1. 사업대상
가. 기부자: 관내, 외 기업, 기관 / 개인자격 기부 불가
나. 수혜대상
1)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대전 지역 문화예술단체
2) 개인: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5년(2022~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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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광역문화재단 대표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공모
재단법인대전문화재단 · 대전 · 보조사업자(민간 등) · 대전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순수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공연 콘텐츠 / [제외] 대전광역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순수 민간 공연예술단체 · 마감 Wed Jul 29
2026 광역문화재단 대표 공연콘텐츠 선정 공연의 서울, 대전 외 타지역 유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