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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전남광주 · 보조사업자(민간 등) · ㅇ 지원 대상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생활권역 내 있는 공공적 문화시설 5개 / [제외] 1. 국립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위탁기관은 제외), 방송국 소속의 기관, 전수회관(문화재청 별도지원) ※ 단,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의 경우 별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 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종교, 친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3. 학교 및 학원, 교습소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영리 시설 4.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5.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 제출기한 초과단체 및 자료 불성실 제출 기관 및 단체 6. 각종 국·시비 지원금 정산 미납 기관 및 단체 7.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자가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 8.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9.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10. 기타 심의위원회 등 재단 내부 의결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단체 및 기관 · 마감 Wed Mar 04
ㅇ 사 업 명 : 2026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1. ~ 12.
ㅇ 사업예산 : 160,000천원(국/시비 80,000천원)
ㅇ 사업대상 : 광주 지역 문화시설
ㅇ 추진내용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시설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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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전남광주 · 보조사업자(민간 등) · ㅇ 지원 대상
- 문화예술교육사 인력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생활권역 내 있는 공공적 문화시설 5개 / [제외] 1. 국립 및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위탁기관은 제외), 방송국 소속의 기관, 전수회관(문화재청 별도지원) ※ 단, 지자체 산하 직접 관리기관의 경우 별도 민간경상보조금을 집행 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종교, 친교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3. 학교 및 학원, 교습소 등 상업적 성격을 가진 영리 시설 4.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5. 광주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 제출기한 초과단체 및 자료 불성실 제출 기관 및 단체 6. 각종 국·시비 지원금 정산 미납 기관 및 단체 7.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자가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 8.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9.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10. 기타 심의위원회 등 재단 내부 의결에서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단체 및 기관 · 마감 Wed Mar 04
ㅇ 사 업 명 : 2026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1. ~ 12.
ㅇ 사업예산 : 160,000천원(국/시비 80,000천원)
ㅇ 사업대상 : 광주 지역 문화시설
ㅇ 추진내용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하여 지역 문화시설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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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전남광주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 / [제외] ※ 행정심사 결격 사유
예술인(단체)
- 후원기업과 특수관계인 예술인(단체)(친인척, 대표 겸직 등)
* 특수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경우 포함)
- 이외 재단 지원 신청 부적격자에 해당 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 개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친목단체, 특정인의 영리목적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포교활동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술인)
• 전년도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단체 (*선정워크숍 추진시, 수용여부확인 이전은 제외)
• 전년도 정산서 미제출 단체(예술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사학재단 소속의 단체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그 소속의 예술인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단원(예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단체(예술인)
• 해당(지원)년도내 동일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은 단체(예술인)
•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재위탁) 사업
• 아동‧청소년이 50%이상 사업수행자(출연자, 참여자 등)로 참여하는 사업
• 기타 단위사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재 ( ※ 선정취소, 보조금지원 신청제한, 지원금 전액환수 등)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단체(소속자 포함) 및 개인 지원 제재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관련하여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제재(범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후원기업
- 제품영업,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자체/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불량거래자,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술인(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 대표 겸직 등)
- 선정 후에라도 상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① 단체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②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③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사업
④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⑤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⑥ 예술인(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인(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⑦ 기타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마감 Mon Jun 01
❍ 사 업 명 : 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5. ~ 12.
❍ 추진내용 : 예술인(단체)가 유치한 기부금에 국·시비 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 활동 지원
❍ 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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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전남광주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 / [제외] ※ 행정심사 결격 사유
예술인(단체)
- 후원기업과 특수관계인 예술인(단체)(친인척, 대표 겸직 등)
* 특수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참고(동일 계열사·모기업·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경우 포함)
- 이외 재단 지원 신청 부적격자에 해당 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신청 부적격자 ✻
• 개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또는 친목단체, 특정인의 영리목적 사업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 교리전파(포교활동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예술인)
• 전년도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단체 (*선정워크숍 추진시, 수용여부확인 이전은 제외)
• 전년도 정산서 미제출 단체(예술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및 사학재단 소속의 단체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그 소속의 예술인
• 관내 국립ㆍ공립ㆍ시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단원(예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단체(예술인)
• 해당(지원)년도내 동일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 받은 단체(예술인)
•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재위탁) 사업
• 아동‧청소년이 50%이상 사업수행자(출연자, 참여자 등)로 참여하는 사업
• 기타 단위사업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제재 ✻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재 ( ※ 선정취소, 보조금지원 신청제한, 지원금 전액환수 등)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단체(소속자 포함) 및 개인 지원 제재
• 기타 재단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항 관련하여 재단 내부 의결을 통해 제재(범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후원기업
- 제품영업,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 기업이 자체/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고리대금업, 사금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불량거래자,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예술인(단체)와 특수관계인 기업(친인척, 대표 겸직 등)
- 선정 후에라도 상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① 단체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지원사업
②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③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사업
④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등
⑤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⑥ 예술인(단체)와 매칭된 후원기업의 자체사업(목적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예술인(단체)가 용역, 대행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⑦ 기타 재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마감 Mon Jun 01
❍ 사 업 명 : 2026 광주문화메세나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5. ~ 12.
❍ 추진내용 : 예술인(단체)가 유치한 기부금에 국·시비 지원금을 매칭하여 예술 활동 지원
❍ 신청대상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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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전남광주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
- 최근5년간(2022년~2026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
- 광주문화자산콘텐츠지원사업(2022년~2026년) 2년 연속 선정단체 / [제외] 지원대상해당 외 · 마감 Thu Aug 20
광주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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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전남광주 · 보조사업자(민간 등)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
- 최근5년간(2022년~2026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단체
- 광주문화자산콘텐츠지원사업(2022년~2026년) 2년 연속 선정단체 / [제외] 지원대상해당 외 · 마감 Thu Aug 20
광주지역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