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원사업

전체 12건 · 신청 가능 2건 · 7일 내 마감 2건 · 마감 임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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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 관련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외]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교육부 지정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이 해지된 경우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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