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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부천시 · 경기 · 기초자치단체 ·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원하는 시설퇴소, 재가 장애인 / [제외] 5. 신청 제외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가 있는 법인 혹은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 혹은 단체
○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대표자 등) · 마감 Thu Sep 26
장애인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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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 부천시 · 경기 · 기초자치단체 · 취약노동자(노동약자) / [제외] - 동일단체의 유사 ‧ 중복 사업 및 특정 정치단체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마감 Tue Jan 20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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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합돌봄사업」 제공 관련 수행기관 모집
경기도 부천시 · 경기 · 기초자치단체 · 부천시 소재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제외]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 1회
②다른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 2회 이상
③지자체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전부 또는 일부) : 3회이상
-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부천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현재 부천시 관외인 기관 · 마감 Thu Jan 22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돌봄 안전망 구축: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가정방문 기반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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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통합돌봄사업」 제공 관련 수행기관 모집
경기도 부천시 · 경기 · 기초자치단체 · 부천시 소재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제외]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 1회
②다른 용도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 2회 이상
③지자체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전부 또는 일부) : 3회이상
-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부천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기타 제출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 제공기관 사업장 소재지가 접수일 현재 부천시 관외인 기관 · 마감 Thu Jan 22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돌봄 안전망 구축: 건강돌봄리더 양성 및 가정방문 기반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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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부천시 · 경기 · 기초자치단체 · ○ 공고일 현재 부천시 소재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근거한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 [제외] ○ 유사 · 중복사업에 대해 국가 및 부천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경우 · 마감 Thu Mar 19
○ 사 업 명: 2026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 사업기간: 2026. 5.~12.
○ 사업예산: 7,800천원 / 3개기관 이내 선정(기관당 최대 2,600천원 지원)
○ 사업내용: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운영…